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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안전용기 의무화…위반시 징역 1년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26 18:41:37

이성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표기도 의무화"

전문의약품을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정무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대상 의약품에 전문의약품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표시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용기·포장이나 표시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포장대상에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란 표시의무가 없고 일반의약품에 비해 약물사고가 심각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의약품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의약품 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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