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변화는 혼란이 뒤따라온다. 지금 의약계의 사정이 그렇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10월 시행)에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전국 확대, 그리고 퇴직급여 의무화 등 굵직굵직한 제도 변화가 눈앞에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들 제도가 가져올 보건의료계의 큰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쌍벌제, 리베이트 관행 바꾸나 (2) DUR 전국 확대 성공의 열쇠
(3) 퇴직급여 의무화를 위한 대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 Drug Utillization Review)의 전국 확대 사업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DUR 1단계 사업인 동일 처방전내 점검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과정에서의 금기·중복 의약품 처방을 걸러줘,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올 DUR.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 DUR 무엇을 점검하나 = 지금까지의 DUR 시스템이 처방전 내에서만 점검이 가능했다면, 내달부터 시행되는 DUR은 환자가 방문한 다른 병·의원 처방전까지 비교해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환자가 의료기관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처방받은 의약품 간의 중복·금기 여부를 점검해 걸러 준다는 것이다.
점검 내용에 있어서도 늘어났다. 의사와 약사의 처방·조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정보까지 담겼다.
병용·연령·임부 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등이 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비급여 의약품도 포함된다.
의·약사의 DUR 이용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을 청구소프트웨어에 입력한 후, 버튼을 눌러 처방정보를 전송하면 심평원은 병용금기 여부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식이다. 정보 송수신에는 2~3초 정도 예상된다.
◆ DUR 전국 확대 완료 시기는 = DUR이 내달부터 시행되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곧바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을 고려해 2011년 3월 31일까지 경과 규정을 두었기 때문인데, 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내달 우선 DUR이 탑재되는 청구소프트웨어는 전체 107개 중 23개로 2만 9000여 요양기관이 해당되는데, 전체 요양기관의 45%에 해당한다.
의과의 경우 전능아이티, 엠디소프트 등 14개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2628개 기관이 우선 적용돼 다소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반면 약국은 약학정보원 등 6개 업체 1만 1668개 기관, 치과는 오스템 등 3개 업체 1만 3473개 기관에 적용돼 참여율이 높았다.
의과의 참여가 저조하고 약국의 참여가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사가 조제 단계에서 금기 의약품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심평원은 단계적으로 청구 소프트웨어별 DUR 탑재 작업을 확대해 경과기간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에게 개별적으로 DUR을 탑재시키는 업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 의료계, DUR 사실상 수용…수가 신설 요구 = 의료계의 경우 DUR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결국 패소했지만 의사협회는 헌법 소원까지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요구조건 아래 DUR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사실상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의 경우 복지부가 DUR 전국 확대를 발표한 30일 성명을 통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지만, 방화벽 구축 등 병원의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의사협회의 경우도 DUR 수가신설과 함께 ▲DUR 일반약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실시 ▲약사의 임의조제 사유코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DUR 일반약 포함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할 계획이지만 수가신설과 DUR 구축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사나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복약지도를 할 때 포괄적으로 의약품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가 반영 여부는 DUR 전국 확대를 실시에 따른 약품비 절감 추이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DUR 전국 확대' 성공 위한 과제는 = DUR 전국 확대 정책은 시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수반돼야 한다.
의·약사가 적극적으로 금기·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하고 서로 협조하는 노력과 함께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와 자체 개발 병원들이 서둘러 DUR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먼저다.
이와 함께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DUR 의무화법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DUR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그것이다.
DUR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시범사업을 위해 꾸린 9명의 인원으로는 DUR 본 사업을 진행하고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개인정보 보완 문제와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DUR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또 제주도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다소 미미했던 DUR 일반약 점검 부분이 전국으로 확대됐을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 가능할지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 일반약 점검이 시행된 이후 성과가 나지 않으면 DUR 전체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박정연 DUR사업단장은 "(시범사업에서) 한번 일반약을 점검 받았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일선 약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보면 DUR를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박 단장은 "미국의 PBM과 같이 우리의 DUR시스템에도 질병금기, 치료군 중복, 약물 알러지 주의, 사용량 경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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