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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사용 불가' 위헌소송 제기

조형철
발행날짜: 2004-07-12 12:00:20

K 한방병원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불인정 조항 위헌"

최근 서초구의 한 한방병원이 CT사용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낸데 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제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의료전문 법무법인 해울(대표 신현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K한방병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업무정지 행정처분취소 소송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보건소가 실시한 K한방병원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와 의료법 제25조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한 신현호 변호사는 "현행 법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와 치과의사로만 한정했으나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한의대 커리큘럼과 전반적인 의학적 흐름에 따라 한의사 역시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 역시 향후 의료체계에 대해 '퓨전의료'를 강조할 만큼 열려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다"며 "이번 소송에 승리하게 되면 의사들도 한의사들의 영역을 어느정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재판은 한의사에 대한 면허범위를 판가름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까지는 1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현재 피고인 서초구보건소장에 더불어 피고 대리에 복지부나 의협이 참가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원고측은 증거인부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향후 재판일정은 내달 26일 준비절차기일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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