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주당 80시간'

박진규
발행날짜: 2010-12-27 06:50:23

의학회, 주당 1일 휴식 보장…연속 당직도 제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규정하는 근무시간 상한제가 도입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회는 최근 확정한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최종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담았다.

의학회가 마련한 전공의 근무시간 규정(안)
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공의의 10명 중 4명은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현재보다 최소 20시간 이상 줄어든다.

주당(7일 기준) 1일 휴식과 일일 휴게시간도 보장된다.

당직의 경우도 최소 2일 간격으로 이뤄져야 하며 연속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원내 야간당직도 80시간 근무 제한 시간에 포함되도록 했다.

의학회는 대신 근무시간 상한제를 피로 누적이 환자의 안전과 연관이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일부 과에서 우선 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연차별 일의 균등분배, 대체인력 투입,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적 지원 등을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