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검진 당일 진찰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06 06:49:06

심평원 서울지원, 청구착오 사례 공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추가로 인정되는 진찰료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은 산정하면 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5일 2010년 4분기 요양급여비용 청구착오 사례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 관련 청구착오를 유의해야 한다.

건강검진 당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관리료 대상상병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산정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되는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인정하지 않으며, 차등수가에도 포함된다.

검사료와 관련해 위탁 검사 할 수 없는 Wet smear(나4), ESR(나103) 등을 다른 요양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위탁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MRI 급여확대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에서 혼돈해 착오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퇴행성 관절염에 촬영한 MRI를 급여 청구하거나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발목부위 인대손상으로 급여 청구한 기관도 있었다.

또 C-arm을 투시하지 않은 채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시행한 경우와 10회만 청구 가능한 정신과적 재활요법을 12회 청구한 사례도 착오 청구 대상이었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간질의 경우에만 2종이 처방 가능한데, 불안증상에 2종을 처방한 심사 조정된 사례도 있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