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호관리료, 이전 등급으로 청구 '주의보'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08 06:49:59

심평원 병원관련 착오청구 사례 안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이전 분기 등급으로 청구해 심사조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병원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착오 사례를 안내했다.

먼저 입원환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산정과 관련해 잘못된 청구착오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상당수가 바뀐 등급이 아닌 이전 등급으로 청구한 경우.

A병원은 간호관리료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됐음에도 이전 3등급으로 청구해 심사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사례를 보면 성인소아중환자실 전담배치의사가 없는 경우는 전담전문의 가산을 적용할 수 없으나 청구한 경우가 포함됐다.

사용중지 대상인 부적합 검사장비로 환자에게 급여를 실시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사회복지사 퇴사 신고를 지연하면서 이학요법료 및 정신요법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연 96회만 산정 가능하나 연간 총 104회 산정해, 8회 초과산정분이 심사조정된 사례도 있었으며, 골밀도검사를 1년이 안된 10개월만에 검사를 해 심사조정된 사례도 보고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