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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390원인데 조제료가 9380원…불합리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14 11:40:20

권혁창 교수, 조제료 단순화-복약지도료 50% 인하 주장

약국 조제료 수준의 적절성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의료계가 홀로 주장하던 약국 조제료 인하 주장이 이제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맞물리면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성공회대 권혁창 교수는 14일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약국 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국내 약국 조제료 수준은 환산지수 연구나 약제비 비중, 해외사례를 보아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약품 관리료의 세분화는 조제료 상승과 연관돼 있으며, 실제 매년 조제료 지불액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체계 조정을 통한 약국 조제료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권 교수는 조제일수로 설정된 조제료 가산 방식을 개선해 처방된 품목 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복잡한 날수별 체계를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투약일수는 1~3일, 4~7일, 8~14일, 15~30일, 31일 이상으로 총 5단계로 단순화하며 품목 개수도 1~4개, 5~7개, 8개 이상 총 3단계로 단순화한다. 약국 복약지도료의 경우 50% 인하한다.

권 교수는 "제도를 개선하면 총 약국조제료의 12.4~16.7%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2009년 기준으로 약 3230억~4351억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약값이 390원인데, 조제행위료가 9380원"

이에 대해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조제료 구성이 복잡해 단순화가 필요하며, 자동화설비에 의한 원가 절감 효과 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약지도료의 경우 3~5분을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실제로는 평균 25초에 불과하다며, 복약지도료는 현재의 8~14% 수준이 적정하다고 부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영진 사무처장(서울보훈병원)도 현재 조제료 산정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저하 환자에게 씬지로이드 1개월치 처방시 약값은 390원에 불과한데, 조제행위료가 20배가 넘는 9380원이 된다는 것. 또 고혈압약 노바스크를 30일치를 처방한다고 하면, 약 한 통을 환자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데도 9000원에 가까운 조제료가 산정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 사무처장은 "이들 환자는 수년전부터 복용하던 약이기에 복약지도가 의미가 없음에도, 복약지도료가 가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약지도료를 없애고 DUR 참여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홍춘택 정책실장은 약국이 환산지수 연구결과 상대적으로 삭감요인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공단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가를 조정하려면 환자 서비스와 질, 서비스 공급 가능 여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합리적 논의와 조정에 대한 합의기 필요하다"며 일방적 조제료 인하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복약지도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복약지도 질과 만족도가 낮은데 복약지도료 항목은 약사에 압박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복약지도료는 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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