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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병원 이용시 진료의뢰서 첨부 의무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17 12:27:31

단기적 전달체계 개선 방안…"본인부담금 큰 폭 차등화"

환자가 2, 3차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현복, 정현진, 서남규, 문성웅, 고영 등이 연구한 '통합의료체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팀은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의 해법은 건강보험의 수익구조와 지불구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상급의료기관 이용을 원하는 모든 환자는 반드시 진료의뢰서를 일차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1차, 2차, 상급종합병원 간에 큰 폭으로 차등화하고, 경증보다는 중증위주의 급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1차 및 2차 의료기관의 환자 중 상급의료기관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진료의뢰서 이외에 반드시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진료권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진료권간 전달체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면서 "타진료권 이용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권별로 보다 정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를 조직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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