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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후 처방전 재발급 급여비 산정 '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24 12:48:19

다발생 청구착오 많아…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오류 다반사

의사가 전화로 검사결과 등을 안내하는 경우 진찰료를 산정해서는 안된다. 환자 처방전을 분실해 재발급할 때에도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 이내에만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다발생 청구착오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진료담당 의사가 전화로 검사결과 등을 안내하고 상담한 이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여전했다. 원칙적으로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전화로 상담하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다.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해 재발급하는 경우 처리방법에서도 착오청구가 많았다.

먼저 처방전을 기재된 사용기간 이내에 분실하면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처방전 교부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처방전에 재발급 관련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사용기간 경과 후에 처방전을 분실해 재발급 받아야 할 때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재발급 여부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환자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감기, 위염, 배탈 등 자주 재발하는 일과성 질환의 경우 완치 후 재발해도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초진진찰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공단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도 다발생 청구착오 유형이었다.

건강검진 당일에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20%를 산정할 수 있지만, 검진 문진 과정에서 질병에 대해 문의하고 동일 의사가 설명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해서는 안된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공단 검진으로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궤양이 의심돼 내시경하 생검, 병리조직검사 및 CLO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검진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돼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

공단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 날 설명만 하는 것은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지만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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