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햄버거 등 기호식품에 성분 표시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31 08:46:42

신호등 표시제 대상식품 공포

어린이 기호식품에 지방과 당 성분의 신호등 표시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31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성분을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신호등 표시제 대상식품을 정하여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는 가공식품과 조리식품(햄버거, 피자 등) 전체에 신호등 표시를 주장했고, 제조업체는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가공식품 중 과자와 빵, 초콜릿, 가공유,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과채주스, 포장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표 참조>

다만, 원유를 82.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제품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공식품 중 캔디, 빙과,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는 당 함량만 표시한다.

조리식품으로 전면 확대 여부는 가공식품 대상으로 추진 1년후 재평가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호등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이므로 우선적으로는 녹색, 황색 성분을 주로 함유한 제품(전체의 약 20%~30%) 중심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은 식약청장이 예고한 표시도안 등이 확정되면 2월말 경에 본격화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