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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간호감독 수가 불인정처분은 위법"

안창욱
발행날짜: 2011-02-09 06:46:00

1심 판결 번복…"간호과장, 간호인력 준해 업무 봤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과장, 간호부장 등 소위 '간호감독자'를 간호업무 전담인력에서 제외한 심평원 처분은 재량권 이탈이라는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용덕)는 최근 지방의 S노인전문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심평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심평원은 2008년 8월 S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조정, 의료급여비용 3595만원을 삭감했다.

간호과장인 이모씨의 경우 간호인력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한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8.2:1로 18:1을 초과해 당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요양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간호과장이 환자 간호를 전담할 경우 간호인력으로 산정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간호등급 하향조정을 피하기 위한 인력 충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 S요양병원은 "간호과장 이모 씨는 중환자를 전담해 실질적인 간호업무를 했으므로 간호인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인정한 결과 간호등급이 3등급 하락해 재산상 손해가 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S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S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8.2:1로, 초과의 정도가 0.2에 불과해 극히 적지만 그로 인해 입원료가 10% 가산에서 15% 감산으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또 서울고법은 "실제 이씨가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중 2시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시간을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사용해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인력에 준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간호업무를 처리한 시간 비율(0.75)을 반영해 계산하면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율이 16.9:1로, 일정한 수의 간호사 인력을 유지시키려는 제도 취지를 실질적으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08년 1분기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새로운 수가가 시행된 첫번째 시기"라면서 "이에 따른 간호인력을 시정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평원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간호인력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한 간호전담인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를 이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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