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릴레이 인터뷰-④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지난 한 해 의료계는 '리베이트'와 '쌍벌제'로 홍역을 앓았다.
김국일 과장.
리베이트를 주는 업체와 받은 의료인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법안이 지난해 11월 28일 전격 시행되면서 실무를 책임지는 의약품정책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국일 과장은 9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쌍벌제 시행 2개월이 지난 현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이 자정되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정책과의 업무범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필두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인허가까지 보건의료계에 사용되는 약제와 기기의 사후관리를 포괄하고 있다.
올해 중점과제로는 쌍벌제의 조기안착과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된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청구시스템의 원활한 유도 그리고 제대혈·배아줄기세포 관리와 성체줄기세포의 법령 마련 등이다.
김국일 과장은 “불법 리베이트 처벌은 내부고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의약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업체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음성거래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업계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일부 업체 계열사 통한 편법적 음성거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삭제된 6개 조항과 관련, 김 과장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조사비와 강연료, 자문료 등은 안된다”고 언급하고 “다만, 개인적 친분으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은 이어 “쌍벌제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불가입장을 전한 뒤 일례로, “학술목적이 아닌 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업체의 제품설명회와 후원 모두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다만, “오는 4~5월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해 의견수렴을 거친 법 개정을 예고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복지부와 사법당국과의 공조체계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공정위 직원파견 이번달 마무리”
김국일 과장은 “검찰측과 협의해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 2명을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번주내 식약청과 심평원 직원 2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기기협회가 마련한 강연료와 자문료, 샘플 제공이 포함된 자율경쟁규약의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정책과에는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 과장은 “자율경쟁규약을 검토 중이나 쌍벌제 시행규칙에 없는 내용을 공정위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우에 대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의원(3월)과 병원(12월)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DUR 청구시스템 안착도 의약품정책과의 주요 현안이다.
“DUR 정보 비대칭성 해결…지원책 없어”
김국일 과장은 “DUR은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목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현재로선 지원책은 없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청구 소프트웨어 변경은 자율로 제재조치는 없다”고 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DUR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덧붙였다.
김국일 과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선진화된 의약품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급여 의약품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의사와 업체, 정부 모두에 책임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끝으로 “쌍벌제가 의사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대다수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와 무관한 만큼 첫 케이스가 안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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