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먼저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한의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급여 여부를 논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따져왔다. 어떤 이유에선지 정부도 첩약 만큼은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시범사업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보니 첩약 급여화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유례없는 주장이 나왔다. 시범사업을 위해 책정된 수가가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만든 첩약 급여화 수가안은 기본진찰료에다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 탕전료 4만1510원, 실거래가를 적용한 약제비 3만2620원~6만3610원으로 이뤄졌다.
의료계와 약계는 이중 심층변틍 및 방제기술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는 결국 6290원을 낮춰 3만2490원으로 수정했다.
저수가는 의료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해묵은 단어 중 단연 1순위다. 관행 수가의 6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는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다. 공급자 단체가 정부를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주장도 '한의학'이 개입되면 무장해제 된다. 가입자 단체도 아니고 공급자 단체가 앞장서서 수가가 높다며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한의계는 이 수가도 관행 수가의 60~70%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다.
공급자 공통 문제점인 '저수가'를 놓고도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의·한 공통과제인 '의료일원화'는 요원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일 의료계 석학 단체인 의학한림원이 내놓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입장문에 공감한다. 의학한림원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중국 약학자 투유유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한의학계는 객관적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함께 국민에 도움이 되는 진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계와 의료계의 대립은 저수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해묵은 주장만큼 오래됐다. 정부는 한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식의 정책을 합의 없이 추진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보다 이들이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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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꼼수가 아니라 정상이다2020.03.16 21:17:22
이건 꼼수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가정의학과 자체가 내외산소등 인턴 도는 생활의 연속선상에 있기때문에 미국,영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곳에서도 가정의학과는 인턴없이 도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한국만 병원들의 싼 맛에 의사 부려먹으려고 인턴필수 내지는 무인턴 자는 편하지않게 병원생활하거나 불이익이 있을것처럼 행사해서 여기까지 왔을뿐입니다.
그동안 FM의사들 병원에 거의 사기급으로 이용당한거예요
수련의든 일반의든 원래 면허가있는 의사가 환자진료,처방,처치하는 비용의 기본은 월 800만원이 넘는데 수련이란 명분으로 덜주는겁니다 사실은 바로 알고갑시다.
이인복바보2020.01.14 13:52:07
ㄴㅇㄹ ○ 우선 대한가정의학회 자체적인 내부 회의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확인 중에 있었음으로 알려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 대한가정의학회는 양질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장이 전공의(레지던트) 임용 시 인턴 수료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을 홈페이지 상에 게시하였으나, - 현재까지 우리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으며, 현행 규정상 인턴 수료 없이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레지던트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련병원(기관)장은 모든 응시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우리 부는 대한가정의학회에 인턴 미수료 응시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가정의학과 전공의 임용 관련한 규정을 다시 한번 안내하였으며, 대한가정의학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 향후 법령 개정 등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양성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바보2020.01.14 13:51:35
ㄴㅇㄹ 이인복씨, 꼼수라고 가치판단 내린 워딩을 쓰시네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12.19 12:58:01
법령애 적혀있는데 이게 왜 꼼수? 그리고 인턴은 한동안 폐지가 거론될정도로 잡무나하는 수련기간이지 인턴안한다고 주치의를 하네못하네 하는건 어불성설이다. 배우면 다 하게 되어있다. 그럴려고 레지던트 수련받는거지 인턴안한다고 뭘 못해 이건 좀 아니지않나?
??2019.12.19 00:32:58
기사를 쓸 때는 좀 단편적으로 쓰지 말고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여러 시각에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꼼수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메디컬타임즈 기사 참고하여 지원했을 겁니다.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28303
-> 수평위 측은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4년으로 한다. 내과, 외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경우 레지던트 3년,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를 3년으로 한다"며 "해당 규정은 2020년 전공의 채용서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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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꼼수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가정의학과 자체가 내외산소등 인턴 도는 생활의 연속선상에 있기때문에
미국,영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곳에서도 가정의학과는 인턴없이 도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한국만 병원들의 싼 맛에 의사 부려먹으려고 인턴필수 내지는 무인턴 자는 편하지않게 병원생활하거나 불이익이 있을것처럼 행사해서 여기까지 왔을뿐입니다.
그동안 FM의사들 병원에 거의 사기급으로 이용당한거예요
수련의든 일반의든 원래 면허가있는 의사가 환자진료,처방,처치하는 비용의 기본은 월 800만원이 넘는데 수련이란 명분으로 덜주는겁니다
사실은 바로 알고갑시다.
ㄴㅇㄹ
○ 우선 대한가정의학회 자체적인 내부 회의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확인 중에 있었음으로 알려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 대한가정의학회는 양질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장이 전공의(레지던트) 임용 시 인턴 수료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을 홈페이지 상에 게시하였으나,
- 현재까지 우리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으며, 현행 규정상 인턴 수료 없이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레지던트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련병원(기관)장은 모든 응시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우리 부는 대한가정의학회에 인턴 미수료 응시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가정의학과 전공의 임용 관련한 규정을 다시 한번 안내하였으며, 대한가정의학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 향후 법령 개정 등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양성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ㄴㅇㄹ
이인복씨, 꼼수라고 가치판단 내린 워딩을 쓰시네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령애 적혀있는데
이게 왜 꼼수? 그리고 인턴은 한동안 폐지가 거론될정도로 잡무나하는 수련기간이지 인턴안한다고 주치의를 하네못하네 하는건 어불성설이다. 배우면 다 하게 되어있다. 그럴려고 레지던트 수련받는거지 인턴안한다고 뭘 못해 이건 좀 아니지않나?
기사를 쓸 때는 좀 단편적으로 쓰지 말고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여러 시각에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꼼수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메디컬타임즈 기사 참고하여 지원했을 겁니다.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28303
-> 수평위 측은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4년으로 한다. 내과, 외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경우 레지던트 3년,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를 3년으로 한다"며 "해당 규정은 2020년 전공의 채용서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