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응급실에서 시설을 부수고 의사를 협박하며 난동을 피운 환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기기를 부수고 의사를 협박하며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지난 2월 119구급차량으로 A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의사가 더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며 귀가를 권하자 B씨는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며 응급실에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B씨는 "내가 전국구 조폭대장인제 전화 한통이면 전부 모가지를 딸 수 있다"며 의사를 협박했고 윗옷을 벗은 채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던졌다.
이후 B씨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혈중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을 마비상태로 만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 상 누구든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또는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수사기록에 의거 B씨가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파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범죄전력이 8회에 달하며 이번 사건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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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에 비한다면
행패로 응급의료 할 시간을 뺏기는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봐야한다. 형량이 적은것은 분명하다
옥시메터가 40만원
밖에 하지 않나... 의료기상들은 백만원 이상에 파는데..
6개월 징역? 60년 징역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지 목숨은 소중하고 응급진료하러 온 다른 환자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냐?
다른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자, 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미국응급실에선 바로 수갑체우고 개패듯 패버림.
그래도 난동부리면 실탄발사..하체쪽으로..
형량이 적다
이런넘은 감방서 왕노릇하며 편히 살다올텐데
겨우 6개월이 뭐냐?
있어선 안될 이런 난동에 대해서는 징역3년 이상의 중형이 필요하다
늦게나마 좋은 소식이긴한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 응급실 난동은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수 있으므로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한다.
찌질한 놈 조폭대장이 서민이나 괴롭히고
전국구 조폭대장이 선량한 서민이나 괴롭히고 불쌍한놈. ㅋㅋㅋㅋㅋ
저런 놈의 자슥은 한 6년은 썩어야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딨나?
응급실에 와서 행패부리는 놈에게 겨우 6개월?
도대체 이 나라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뭔지 원!
겨우 6개월이냐?
저 새끼 때문에 응급환자 진료못하다 죽으면 그거 다 의사한테 책임 지우고서 몇억 물리겠지?
저런 새끼는 한 10년 넣어놔야 하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