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사법권이 있는 경찰도 처리 못하는 취객을 의료인보고 책임지라는 말인가"
최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발의한 경찰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는 물론 학계까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응급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취객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
대한응급의학회는 14일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응급의학회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학회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객을 응급실로 이송시키면 제제수단이 없는 의료인과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취객에 의해 응급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만큼 굳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취객들에게 진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내원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 취객까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경찰이 업무를 일방적인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취객들이 의료기관을 남용할 소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취객들도 의료기관에 속속 이송되다보면 이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지금도 응급실에서는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권력을 가진 경찰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취자 문제를 아무런 제재 수단도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넘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시민보호 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계도 이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경호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이라도 매일 취객들에게 시달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할 정도의 육체적인 상태에 있다"며 "경찰관이 경고해도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의 취객을 응급실에 데려다 놓으면 의료진 뿐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병원회는 한발 물러나 부산시의 사례를 수용, 국립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주취자를 돌볼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의사회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만취, 상습취객, 알코올중독자 등 응급치료를 요하는 대상자를 '지정 의료기관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해 치료받도록 하고 있는 상태.
유태전 서울시병원회 명예회장은 "부산시의사회와 같이 주취자를 특정병원으로 보내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협회가 나서 적극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찰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은 경찰관의 응급구호를 거부한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공공병원에는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등이 있지요...
국립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은 봉이냐... 가뜩이나 대우도 좋지 않은데 왠 취객까지 ......
부산의사회가 시범 사업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정말로 황당한 일이군ㅇ요
음주폭력처벌법제정
응급실에서
취객들이 난리를 피우고
밤새도록 의료진들을 괴롭혀서
정상적 진료가 불가능한일들이
매일벌어지고 있죠.
근본적 원인은
음주폭력소란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처벌이 전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잘못을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응급실에서 음주자난동을 피워
경찰에 신고해도
몬본척하고 지나가는 판국에
법으로 응급실로 다 음주자를 데려오면
국회의원 분들은
의료인만 고생시키면 되겠지 하지만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못받게 되면
그 피해는
앞으로 응급실을 이용할
우리모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주취자 오면 경찰 한명은 상주하도록해라
대가리가 그렇게 안돌아 가녀
법정에 준한 엄격한 법집행있어야
법정에서 조금만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려도 바로 구속된다.
응급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왜 개한민국은 응급실에서 난동쳐도 경찰도 뒷짐이고 처분도 흐지부지인가?
사람들이 응급실에 행패부려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니 결국 정부가 응급실 행패를 방관 혹은 조장하는 셈이다.
응급환자의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응급실 난동 법정보다 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미친나라가 다있나
미치놈들 응급실에 보낼게 아니라 바로 유치장에 쳐넣어야 할 인간들을 뭐러고 응급실로 보낸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떤인간이 발의하는지 몰라도 그인간부터 응급실에 송치해서 정신과에 입원시켜야겠네요.
E - health 산업 문제점 투성지적 기사
복지부 e-헬스사업 문제 투성…개선책 부실
보건의료정보화 사업 관련 자체 감사 결과 발표
복지부가 국가적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사업 관련 자체 감사를 벌여 연구용역 결과를 누락하고 선정기준 변경으로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 시범사업 축소 운영 등의 문제를 적발했으나 관계자 처벌과 개선대책이 부실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공공보건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조치 강구\'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6일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총 55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의 암호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더 심각한 문제들을 적발했다. 복지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결과 등을 누락하고 일부 의견만을 반영해 중앙집중형 통합방안을 부각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보건정보센터의 미래모형으로 ▲보건소별 분산형 통합 ▲거점별 분산형 통합 ▲중앙집중형 통합 가운데 개인질병정보 수집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앙집중형 통합이 선정됐다.
또한 사업자 선정에서도 의혹이 발생됐다. 사업 특성상 기술부문이 중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원 부문의 평가가 사업자 선정에 더 영향을 미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해, 관리·지원부문이 우수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단계에서 모의 운영이 단축 실시되고 시범사업도 축소·지연돼 사용자 요구 7062건, 오류발생 5188건 등 총 1만6680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메인서버 작동중단이 최소 10분에서 최대 2시간30분까지 총 17건이 발생돼 보건소 진료가 일부 마비되는 결과를 낳았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적발하고도 대안으로 책임자 문책과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이 빠진 미봉책을 내놓았다.
연구용역 및 공청회 결과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됐지만 개선방향은 \"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사용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향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만 밝혀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 결과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스스로 지적한 것과 달리, 보건소 PC를 2Ghz 이상, 진료용 모니터 19인치 등의 지엽적인 개선책이 제시됐다.
더욱이 전면 재검토 대신,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통합 DB를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지적한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질병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단계적으로 암호화하겠다고 밝혀 내년까지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감사 결과 밝혀놓고도 복지부는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잘못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를 남겼다.
또한 높은 기술성을 가지고도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평가기준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적발하고도 책임자 문책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차 지적될 부분을 남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병원에넘기지말고
강제수용시설로 넘겨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목부터 편파적이네)
15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 제출
시민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통해 발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안이 15일(수)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청원을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분쟁 시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보상 등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시민연대는 \"의료분쟁조정법 설치로 입증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측은 “의료분쟁을 신속 정확히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바로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안에는 ▲입증책임전환 ▲진료기록위변조 금지 및 처벌규정 ▲설명의 의무 법정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에서 감정의 편파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 배제 ▲임의조정전치주의 채택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두 개 법안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과제는 18대 국회에서의 법제정의 방향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법적, 제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인 환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에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암시민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한국건강연대, 한국기스트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등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안의 주요 구성>
1)환자입장에서 법을 만들었으며 법명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명명함.
2)입증책임전환, 보건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함
- 무과실보상은 과실책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배제함.
3)순수한 의미에서의 약화사고에 대하여는 약해기금으로 구축하고, 제조물책임법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4)설명의무를 법정화 함
5)진료기록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함
6)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에서 감정의 편파성 때문에 보건의료인은 배제함
7)조정결정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나 공제조합은 이의를 할 수 없도록 함
8)임의적조정전치주의 채택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이나 조정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9)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종합보험의 임의화함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10)약해기금을 구축하여 제약사, 수입약품사 등이 약화사고에 대비한 기금을 출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