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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하다 태아 뇌손상…의사 50% 책임

발행날짜: 2009-09-23 11:49:20

수원지법 3억원 배상 판결…"응급상황 준비했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환자가 자연분만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이를 진행해 태아가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의 과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7부는 최근 자연분만 도중 머리가 끼인 채 시간이 흘러 뇌손상을 입은 태아의 부모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산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태아가 엉덩이가 골반에 끼인 둔위상태로 판명됐으나 산모가 자연분만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다.

산모의 요구를 받아들인 의사 B씨는 초음파검사 후 무통분만을 위해 경막외 마취를 실시했고, 분만 당일 20시 경 분만이 시작돼 태아의 몸 대부분이 나왔으나 머리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됐다.

이후 1시간여가 지난 21시경 완전히 분만하는데는 성공했지만 태아는 움직임이 없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입원치료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뇌손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측 변호인은 둔위 자체가 태아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며 둔위가 뇌성마비의 원인인자이므로 이를 의료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아가 둔위상태인 경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자연분만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산모에게 자연분만의 위험성과 제왕절개의 위험성을 설명해 신중하게 분만방법을 선택하게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머리가 산도에 끼어 분만이 지체됐을 때에도 신속히 마우리소우 수기 등 분만보조방법을 사용해 신속히 이에 대처했어야 한다"며 "아울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제왕절개술을 준비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일체의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에게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생아 중에 분만 중 원인으로 뇌성마비가 나타날 확률은 6~8%로 알려져 있으므로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뇌손상이 일어났을 확률을 배재할 수 없다"며 "또한 환자도 둔위상태의 질식분만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해 분만방법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의사에게 100%의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 3억여원의 배상책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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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과의 2009.09.24 14:23:15

    100% 의사 잘못임!!
    둔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연분만 시도하다니? 무슨 구석기 시대 의료냐?
    의사가 잘못했네... 50%만 책임 지는 것도 감지덕지다.
    판사가 오히려 의사편 들어줬네..

  • 개한민국 2009.09.24 12:22:21

    개나라, 개숫가, 개백성 , 개판사...
    조가타서 못살겐네 ...
    에이 더러버서 퇴퇴퇴...
    판사 시벌넘아 니가 애 한번 받아봐라...

  • 의사들만의공간 2009.09.24 08:28:23

    여기서 뭣들한다냐?다들 눈썹날리게 튀어가라
    닥플. 닥플에서 다시 집합혀라!

  • 미친년 2009.09.24 08:25:10

    의사의 소견을 중시안하니,환자지맘대로 결정.ㅋㅋ
    자연분만???미친것아냐? 글구 개한마리 뽑는것이 났다는건 삼척동자도 아는사실인데,개병원이나하지..참안됐다.

  • 재판똑바로 2009.09.24 01:32:25

    환자가 판단을 했으면 환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의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가?

  • ㄻㄴㅇㄻㄴㅇ 2009.09.24 01:11:49

    신생아 사망이나 불구는 의료사고가 아니다.
    신생아 사망은 의료사고에서 제외를 하자. 산부인과 의사회는 쓸데없는 고민으로 고생을 하고있다.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면 그리고 기형아나 장애인은 처분권을 주도록 하자. 한강가에 라면박스로 떠내려오는 미숙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사람구실을 해야 사람이지 미숙아나 신생아 사망 불구 장애인은 사람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채 라면박스에 넣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다. 요즘 일각에서 부는 존엄사는 어떠한가? 존엄사는 안락사라고 보면된다. 죽을 권리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신생아 사망은 의료사고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 비용을 줄일수가 있다.
    1.산모 사망은 의료사고로 넣어야 한다. 하지만 태아사망이나 불구 장애 미숙아는 의료사고에서 제외를 하자. 그래야 자연분만 확확는다.
    2.고령이나 말기환자들 신부전 간부전 심부전 말기종양환자들의 사망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한다. 응당 사망할 환자에 대해서 의료사고니 딴지를 거는 자체가 국력낭비이다.
    3.심혈관계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수술은 의료사고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좋다. 살리면 좋은 것이고 못살려도 비난받을 행위는 아니다.

  • 헛 참 2009.09.23 22:14:56

    의사가 바보네..
    왜 둔위인데, 산모가 주장해도 강력한 경고를 하여, 제왕절개를 하던지, 강력한 경고에 관해 명확한 문구를 챠팅하던지 동의서 받던지 해야지.. 그도 저도 자신 없으면 딴병원 보내던지... 그놈의 평판, 환자 한명에 집착하다 수천명 분만비 날려버렸네그려.... 글쿠 울 나라 돌머리 판사얘기는 해봤자 소용없다. 수십여년전과 다름없는 법전 골방에서 달달외워 시험하나 붙어 벼락출세한 놈들한테 뭘 기대해.. 에휴...

  • 산파부활 2009.09.23 18:49:16

    이러다가 산부인과 없어진다.
    한명 분만하려다.......1000명 분만비를 보상해야하니......뭔가 잘못된것 같다...

  • 답답한사람 2009.09.23 16:54:45

    한심한 인간
    미쳤냐 그걸 자연분만 해주게 아직 덜 당한 모양이네요.자연부만해 달라고 하냐.멍청한 사람 같으니 화장실들어걸때와 나오때가 다르다는걸 모르는 모양이네요.제왕절개해야된다고 해서 안할려고하면 바로 전원시켰어야지.그러니까 당하죠 우리나라인간들은 자기 필요할때는 해달라고 하지만 결과가 나쁘면 다들 딴지거는 인간들뿌입니다.그러니 앞으로는 그럴필요 전혀 없습니다.정신차리세요.

  • 역시 판사는 2009.09.23 16:16:23

    의료인 편이 아닌가보다
    태아가 둔위인데 자연분만을 고집한 부모가 책임이 크지
    그 요구를 받아들여 분만한 의사의 책임이 50%라니 어이없다.
    진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산부인과전문의가 왜 자연분만의 요구를 들어줬나 하는 점이다.
    산부인과의사가 분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지? 아뭏든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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