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수술 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물을 수 없지만 이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유방 이물질 제거술 및 재건술을 받았으나 유두부위에 괴사가 생기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전주지법은 6일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 의사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환자 A씨가 병원을 찾아 유방에 삽입했던 실리콘을 제거하고 유방재건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병원 의사 B씨는 이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물질 제거술 및 횡복직근 유리피판술에 의한 유방재건술을 시행한 것.
하지만 수술 다음날부터 유두 및 배꼽 부위에 괴사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환자 A씨는 피사조직제거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자 환자 A씨는 의사가 무리하게 두가지 수술을 시술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른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를 보면 수술 이전에 이미 실리콘과 유방조직에 염증반응이 발생해 실리콘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다"며 "또한 실리콘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할 뿐 아니라 유방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B씨의 수술기록을 보면 환자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수술법을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환자에게 괴사 등이 일어난 것은 의사의 최선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며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진료 결과만 놓고 이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이러한 수술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다른 수술과의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수술의 장단점과 치료의 필요성, 이후 상태와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의 경우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사 B씨는 환자에게 이러한 수술의 장단점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는 만큼 의사가 배상해야 할 범위는 환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며 총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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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의무 있지않아?
통상의학 적용의무, 예견의 의무, 설명의의무...이러한것 있는지 모르니? 수술은 잘해 무엇하니. 수술은 다들 잘 한다, 변호사/검사들이 크게 잡을 것 없으면 이러한것 노리고 잡는거야. 말로만 설명하였다고 하지 말고 내종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증거로 수술동의서(합의서, 승락서) 두었다가 무엇하니? 거기에 중요한 합병증의 가능성, 기대치 않는 결과등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가족 서명까지 받아 놓으란 말야. 판사가 [설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였기에 걸려드니? 수술승락서에 환자와 보호자가 서명하고도
서명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하였다고 땅청 부리기 일수이다. 요것도 묘하게 변호사/검사는 눈독 드린다. (환자 심리유도 동의). 그러니 병실에서 승락서 복사해서 주고 다시 검토하라고 여유룰 주고 수술하는 날, 수술실 입구에서 수술 승락서에 이의/질문 없음을 재 확인하라. 복잡하게 또 서명 받기보다 간단히 재확인 손도장도 좋다. 까다로운 환자는 처음부터 녹화/녹음기를 갖다 대고 설명하라. 수술이 잘 않 돨수도 있고 환자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환자들은 수술을 잘 못하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는데.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먼저....상기 시술을 한 의사가 동료의사 돌팔이,무능력 의사로 매도하는 고매하신,미용성형의 신들만 모인\"성형외과 전문의\"가 한 시술이라면 의사의 과실,설명유무를 떠나 모든 합병증에 대하여 100%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맨날.. 비성형외과 의사 의료분쟁 방송에 나오면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성형수술을 받을때는 성형외과 전문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겠습니다.\"라는 멘트를 꼭 날려서 사람염장을 뒤집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비성형전문의이신 미용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하신 경우라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 의사가 신도 아니고...
한나라당 찍었은데.. 니들 살림 좋아졌냐..ㅋㅋ
ㅋㅋㅋ. 계속 쓰레기들 좋아해라..ㅋㅋㅋ
의료가 망해야, 의사가 산다.
캐한망쿡!엔 의료가 필요없다. 왠 의사가 필요??? 한방사만있음 충분하지
보험환자 만원도 안되는 왠 설명?
이런 판결은 후에 일상 의료진료에도 영향이 미치지요,,,
의료보험진료도 사고 나면, 나중에 적용시킨다는게 문제지요.
의료숫가는 우간다, 배상은 어메리카,,,지나가던 소가 웃는다 ㅆㅂ
아래 두 분, \'성형수술이여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건강보험과는 무관하네요.
모든 부작용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비율이 높거나, 후유증이 심한 것은 설명해야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건강보험 강제 가입도 철폐해라
그건 왜 선택의 여지가 없냐?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도 안되는 작태이니
최선의 선택을 위해 강제 가입 폐지하고
건보와 경쟁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이 동일한 민간보험을 허용해라.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정말 이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