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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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기타 |
사건번호 | 2021가단515149 |
1심 |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24-06-14 |
판결문 요약 |
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측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고,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자 인근 성형외과에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토안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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