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판례

눈매교정술 후 부작용 발생
선고일2024-06-14 열람번호 : 1404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1가단515149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06-14
판결문 요약 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측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고,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자 인근 성형외과에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토안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키워드 #성형외과 #안검하수 #토안증 #눈매교정술
#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판결문 사건명 : 눈매교정술 후 부작용 발생 (열람번호: 1404)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