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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의원 전기침술 간호조무사 비허용
선고일
2024-08-29
열람번호 : 1411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한의원
사건번호
2023구합59452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08-29
판결문 요약
바늘 삽입 없이 전자파를 이용해 환부를 치료하는 '전자침술'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전자침술은 신체 내 바늘을 찔러넣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침습성이 덜한 의료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기자극이 직접 경혈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침술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
키워드
#한의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전기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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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한의원 전기침술 간호조무사 비허용
(열람번호: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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