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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전국 860곳 병의원 의료데이터 한눈에...진단 수술내용도 포함

발행날짜: 2023-09-20 12:00:00

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12개 표준 제공 항목
상급종병 9곳 참여저조…전체 참여 목표 내년 예산 25억원 증액

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방, 검사, 수술 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량의 의료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며 대형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 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모형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4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본 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을 860곳으로 확대하고 제공 데이터 범위도 공공기관 의료정보에다 의료기관 의료정보까지 확대했다.의료데이터 제공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급 838곳이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료기관의 진단 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총 12종 113개 항목이다.

예를 들면,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의사는 평소 진료 투약 정보는 물론 최근 검사, 진단, 수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가동으로 바뀌는 내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홈페이지(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이에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으로 올해 보다 25억원 증액한 122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은 정보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 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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