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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취소 요건 늘어나나…의료법 개정안 통과

발행날짜: 2024-11-21 12:07:26

"3개월 영업정지 시 취소"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
종병 개설 복지부 사전승인 추가…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 설립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받을 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 설립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300병상 이상 병원 설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것. 이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원 관련 내용도 담겼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전송·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부 등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 내 상주 간병을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대상 평가·인증·지정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이를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앞서 "지역 의견 수렴 시 전남 의대 신설을 신속 검토하겠다"는 복지부 발언이 나오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전남도는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를 통합 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통합대학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고 또 의평원 예비인증 평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구체적인 통합 계획 등 상세 내용이 제출되면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은 전날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계류됐다. 이들 법안에 대한 의료계, 환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두 법안 모두 공청회 추진 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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