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달 중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간호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간호사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현장 불만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간호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간호사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인 배치기준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하고, 이 때문에 신규간호사들이 취업 문이 막혔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대1.4의 경쟁률을 보이던 모 지방 대학병원 신규간호사 모집 경쟁률이 올해 1대21.1로 급상승했다는 것. 특히 내년 간호대 정원이 늘어나 2만 5000명의 학생이 새로 입학하게 되지만, 신규간호사 1년 내 사직률은 여전히 5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간호사 장롱면허 비율 역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1:5 배치기준을 내놓은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전공의 의존도를 현 40%에서 20%까지 낮추고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60%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채우겠다는 심산인데,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현재도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로 더 많이 넘어오는 상황이어서 업무량 증가와 환자 중증도 상승에 대비하는 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정부가 확대하겠다고 밝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호사 취업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간호사회는 "무급휴직, 신규 채용 잠정 중단, 과중한 업무 등이 의료대란 속 현장을 지켜고 있는 간호사들이 받은 대가다"라며 "간호사 중앙조직인 대한간호협회는 현장 간호사들의 요구와 간호대 졸업생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화된 간호사 배치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확대된다면 지금의 취업대란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의미 없다. 명확한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하고 강화된 간호사 배치기준 아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대책 없는 간호대 정원 증원 정책 재고하고 취업대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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