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간협, 병의원 부정행위 내부고발 확고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16 07:21:49

“의료현장에서 많은 윤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병의원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개정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간협 관계자는 15일 “전임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예로 들며 간호사가 건강한 의료환경을 위해 지킴이 역할을 당부한 것에서 법안 힌트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모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한 의사의 혈액을 바꿔치기 했다가 형사 처벌된 간호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많은 윤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의사의 오더가 잘못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록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심각하게 갈등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법안은 이미 간협의 손을 떠났다”고 말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정효성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간호사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전체 의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며 “간호사를 의료법내에 의료인으로 넣어놓고 따로 간호사법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또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업종에서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뢰원칙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지 어떻게 자신을 고발할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고 아쉬워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