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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맞은 유아 사망사건 공보의 무혐의

발행날짜: 2011-02-25 06:47:13

검찰, 증거 불충분-유가족과 합의 따라 처분 결정

예방접종 유아 사망 사건 3개월째. 지난해 목포시보건소에서 발생한 예방접종 유아 사망 사건은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지난 24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예방접종 담당 공중보건의사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주사를 놓은 간호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보건소에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유가족 측이 합의에 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보건소는 예방접종 유아 사망 이후 재발방지에 나서고 있다.
해당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는 행정처분 없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목포시 보건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일단 보건소는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예진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급하면 간호사가 예진을 대신해왔던 관례부터 바꿨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2명 중 1명이 출장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땐 외부 의료진을 초빙해 예진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진의 수도 늘릴 계획이다. 목포시보건소 측은 올해 공중보건의사 배정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서 신청했다.

의료진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방접종 부작용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목포시보건소는 연 평균 8만2000여 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중보건의사 2명으로는 부족해 간호사가 의사의 예진이나 지도감독 없이 예방접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접종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지자체에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면서 “이 밖에도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정도의 변화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진 한두 명 늘린 것만으로는 보건소에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 A씨는 “의료진을 보강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보건소의 예방접종 업무, 일반진료 업무가 있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 또한 "보건소 인근 개원의들은 환자가 없어서 난리인데 보건소는 환자가 몰려 걱정이니 아이러니하다"면서 "보건소의 예방접종이나 일반진료 사업은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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