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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환자 진료기록부 반드시 작성해야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16 16:47:22

심평원 “정액수가 심사기준 마련…미기록시 삭감”

정신과 환자에 대한 정액수가도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기록하여 유지해야 하는 한편 암환자가 만성질환자에 포함되어 본인부담분이 경감됨에 따라 코드를 변경하여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6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 6%의 정신요법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진료기록부 미기록시 삭감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환자의 경우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되 개인정신치료를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또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이 되는 만성질환 범위를 고셔병 환자에서 대사장애환자로,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서 암환자로 확대하여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특정기호코드’를 종전의 고셔병환자(V007)는 대사장애환자(V117)로, 18세 미만 소아암환자(V011)는 암환자(V027)로 변경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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