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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대처 '사후약방문' 우려

이석준
발행날짜: 2011-03-10 06:43:16
보건복지부가 최근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며 제약업계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일부 언론에서 쌍벌제 이후 잠잠하던 리베이트성 판촉 활동이 가스모틴 복제약이 나오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데 따른 조치다.

가스모틴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39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대형 약물로, 쌍벌제 이후 특허가 만료되는 첫 대형 약물이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해 무려 60여 개 업체가 복제약을 쏟아낸 이유다.

한마디로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가스모틴 특허 만료일을 기점으로 내놓은 복지부의 경고성 발언은 언뜻 보면 꽤나 시기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일부 제약사들은 가스모틴 시장을 잡기 위해 처방액의 3배를 주는 일명 '100대300', 여행, 명품 제공 등을 미끼로 자사약 처방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제안이 통했는지 안통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업계는 이미 승부는 정해졌다는 시각이 강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으름장을 놨지만, 이미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격"이라며 "이미 수개월 전에 복제약 출시사들은 손을 써놨다.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처방 패턴이 변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정부의 강력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후약방문식의 리베이트 대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지으면 때는 늦는 법이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리베이트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싹을 자르는 것이 뒤늦은 대처보다 현명해 보인다.

앞으로 대형 약물의 특허 만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때도 사후약방문식 리베이트 대처를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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