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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한 환자 250만원 벌금

안창욱
발행날짜: 2011-03-15 12:13:22

전주지법 선고…"의료인 폭행 단호한 의지 반영"

[메디칼타임즈=]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법원이 대학병원 전공의를 폭행한 환자에게 2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모니터를 부수고, 전공의를 폭행한 박모(47)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당시 응급실에서 초기 응급진료를 받고, 수납 접수 요구에 불응하면서 컴퓨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다.

또 박씨는 이를 제지하던 안전요원을 넘어뜨린 뒤 전공의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을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 등을 파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응급실은 폭행의 사각지대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지원하는 의료진 등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위험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응급의료인 폭행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대병원은 현재 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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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싸다 2011.03.16 19:06:55

    250만원 던져주고 때릴놈도 나올듯
    2500만원도 아니고...장난하냐

  • d 2011.03.16 14:01:24

    250만원 선고하고 단호..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 쯧쯧 2011.03.16 01:09:41

    술먹다 시비붙어도 합의금 300은 나온다
    의사, 구급요원, 경찰 폭행한 놈 벌금이 250이라니 웃기네

  • 미친년 2011.03.15 18:56:03

    길가던인간 한대쳐봐라 의사야.ㅋㅋ
    얼마쯤 나올꺼같니?ㅎㅎㅎ 250 이라 완전히 개값이네.한대더쳐도 500 밖에 안되는군 ㅎㅎ

  • 당한만큼 2011.03.15 16:12:30

    전북대 병원은 반드시 민사소송을 걸기 바란다.
    더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돈으로 틀어막고 참기만 해선 안된다.
    이미 병원과 의료진은 이 사회에서 3D업종이다.
    당한 만큼이라도 찾아 먹어야 한다.

  • 아놔 2011.03.15 15:55:53

    맷값 좀 더 올려라. 250이 뭐냐.
    무슨 똥강아지 줘패는 값하고 비등비등하냐.
    생사를 다루는 응급실 의료진 그것도 의사를 폭행했는데
    맷값치고 250만원은 너무 싸다.
    최소 천만원은 부과해야 저런 양아치들이 없어지지.

  • 소방관은 2011.03.15 14:47:13

    최근 통과된법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시 징역5년..중형/의료인은 제외..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방지 보호법안은 의용시민단체,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국회에 상정도 안되고 감감 무소식 이더구만...

  • 의사 얕보다가... 2011.03.15 13:46:39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10년전 내 군대 있을때 군의관이 맞았는데 그때 합의금도 300이었다. 나 같음 싼 맛에 한대 더 치겠다.

  • 음음 2011.03.15 13:41:51

    25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혐의 사안이 1. 보안요원 폭행, 2. 전공의폭행, 3 모니터 파손, 4 경찰관 폭행이다.

    전공의를 폭행해서가 아니라 경찰을 폭행해서 입건되었을 수도 있다. (작금의 분위기로 볼 때)

    3명이나 때리고 재산에 손실을 입혔는데 250만원이면 적은 것이다. 진료에 차질을 빚은 것은 차치하고 말이다.
    게다가 최고형이 벌금 3천만원인데 250이라는 것은 12분의 1이다. 별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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