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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값 인상·영상검사 수가인하 '제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18 19:05:43

건정심, 의료계 등 반발하자 제도소위로 넘겨 재논의 결정

이날 건정심은 약값인상 등 상정안건을 반영하듯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대형병원 약값 인상과 영상장비 수가인하 결정이 연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최원영 차관)는 18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의결 안건인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대형병원 외래 경증 집중완화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동일 적용한 30%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했다.<표 참조>

건정심 회의결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큰 틀에서 약제비 차등적용 방안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입자와 공급자측은 모든 외래환자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경증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능 재정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건정심에 상정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
MRI와 CT, PET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 방안도 소위원회로 넘겼다.

복지부는 영상검사비의 경우,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와 내용연수 등 원가 변동 요인이 발생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72개 관련 수가의 재산정 필요성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영상의학회와 핵의학회 등 관련학회는 총점고정 원칙과 결과자료 대표성 부재,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등을 지적하며 수가인하 방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제도소위 개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복지부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면서 “기능 재정립과 맞물려 있는 만큼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의사항인 지불구조 개선은 이달말 운영 예정인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칭)에서 다뤄진다.

그동안 의료단체 등 공급자단체는 수가계약 대상을 환산지수에서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치료재료, 포괄수가제 등의 확대를, 가입자단체측은 총액계약제 도입으로 진료량 규제 전환 등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건정심은 이밖에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결과 및 지원기준(보고사항)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보고사항) ▲제도개선 등 3개 소위원회 단일화(보고사항) ▲양성자치료 소아암 적용(4월부터)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 보험범위 확대 등을 논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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