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개원의협의회가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병리과개원의협의회는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의 잘못된 관행을 깰 것인가에 대해 지난 14~21일까지 일주일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탁검사료를 수탁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위탁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자는 취지였다.
전종재 병리과개원의협의회장
그러나 설문조사가 마감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병리과개원의협의회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병리과개원의협의회 정종재 회장은 "전체회원 3분의 2가 설문에 응한 결과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에 반대하는 회원들과 의견조율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설문결과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이처럼 병리과개원의협의회가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이다.
이론적으로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도입하면 검사료 지급과정상 문제가 사라지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수탁검사기관들이 수탁검사료를 직접 지급 받는 대신 또 다른 리베이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탁검사기관이 위탁검사기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수탁검사료를 챙기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기관과의 갑을관계가 철저하게 형성돼 있다는 게 문제다.
정종재 회장도 설문에 앞서 "직접지급을 추진하는 게 옳지만 업계의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리과학회는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병리과학회 이건국 총무이사는 "수탁검사료 직접청구는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학회에서도 돕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또 개원의협의회의 고민에 대해 공감하며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은 규정이 있음에도 지킬 수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면서 "규정대로 한다면 이와 관련해 불합리한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