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부정ㆍ불량식품 위기에 대해 현 정부의 부적절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했다.
한나라당 먹을거리안전 T/F팀(위원장 고경화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준비 중인 제ㆍ개정법안의 기본틀을 논의했다.
가톨릭대 법학과 성선제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현실성을 감안한 것이라기보다는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불량식품 제조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식품제조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성 교수는 이어 “확실한 재발방지효과를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는 식품관련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처벌의 형량 하한도 2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부당이익환수제의 경우도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돌려 정상적인 수익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든 수익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부소장은 “국무조정실의 안은 조급하고 원칙없이 만들어졌다”며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려서 국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대책팀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YMCA 김대일 변호사는 “식품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제조물책임법 내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형태가 옳다”며 “현행 범죄수익은닉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에 식품사범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이철호 교수는 “현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방분권화를 대명제로 걸고 있어 정부 조직내에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제지를 못 한다”며 “한나라당이 나서서 이를 거론하고 TF팀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화 의원은 “내달 3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초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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