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급여기준 개정고시안을 두고 의료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들이 당뇨 환자 치료에 필요한 기본 검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당뇨병학회가 발간한 당뇨병 기초통계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는 병‧의원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검심사평가원에 급여 청구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당뇨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할 기본검사(당화혈색소, 미세알부민뇨, 혈중지질, 안저, 족부검사 등)실시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1년간 1회 이상 실시한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전체 평균은 30.4%에 그쳤다. 종합 전문병원은 54.4%로 그나마 50%를 겨우 넘겼지만 종합병원 44.8%, 병원 35.2%, 의원 19% 순으로 낮았다.
혈중지질검사 실시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특히 저조했다. 혈중지질검사 중 전체 콜레스테롤 검사율만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61.1%, 종합병원 73.1%, 병원 60.4%로 60%이상까지 올라갔지만 의원은 31.5%에 머물렀다.
미세알부민뇨와 안저 검사 실시율은 더 심각했다.
1년간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한 비율의 전체 평균은 3.5%로 극히 드물었다. 종합전문병원도 9.4%로 10%가 채 되지 않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02.%로 희박한 수준이었다.
안저검사는 2년을 기준으로 1회 이상 실시한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전체 평균은 6.1%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은 23.8%, 종합병원 9.6%, 병원 0.8%, 의원 1.3%였다.
2년을 기준으로 검사율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검사율 평균이 6%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당뇨병학회에서 적어도 3~6개월에 한 번씩은 기본 검사를 실시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할 것을 권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검사율은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일까.
임상 교수와 개원의들은 그 원인을 치료 습관에서 찾았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상당수 의사들이 초진 당뇨환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이후에는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대개 초진환자가 5%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검사를 하는 데 조심스러운 것은 환자들이 잦은 검사를 꺼리기 때문. 특히 환자들이 피를 뽑는데 거부감이 높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 검사하는 당화혈색소 등 검사 실시율은 더 낮아진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그는 "일부 의사 중에는 혈당만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 등 기본 검사의 실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분비학회 오승준 총무이사(경희의대 내분비학과) 또한 "당뇨진료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검사 실시율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과서에 명시된 대로 검사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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