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병·의원, 당뇨환자 치료 위한 기본 검사 소홀

발행날짜: 2011-04-11 12:00:42

당뇨병학회 조사 결과, 당화혈색소검사 실시율 50%도 안돼

당뇨약 급여기준 개정고시안을 두고 의료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들이 당뇨 환자 치료에 필요한 기본 검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당뇨병학회가 발간한 당뇨병 기초통계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는 병‧의원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검심사평가원에 급여 청구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당뇨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할 기본검사(당화혈색소, 미세알부민뇨, 혈중지질, 안저, 족부검사 등)실시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1년간 1회 이상 실시한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전체 평균은 30.4%에 그쳤다. 종합 전문병원은 54.4%로 그나마 50%를 겨우 넘겼지만 종합병원 44.8%, 병원 35.2%, 의원 19% 순으로 낮았다.

혈중지질검사 실시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특히 저조했다. 혈중지질검사 중 전체 콜레스테롤 검사율만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61.1%, 종합병원 73.1%, 병원 60.4%로 60%이상까지 올라갔지만 의원은 31.5%에 머물렀다.

미세알부민뇨와 안저 검사 실시율은 더 심각했다.

1년간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한 비율의 전체 평균은 3.5%로 극히 드물었다. 종합전문병원도 9.4%로 10%가 채 되지 않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02.%로 희박한 수준이었다.

안저검사는 2년을 기준으로 1회 이상 실시한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전체 평균은 6.1%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은 23.8%, 종합병원 9.6%, 병원 0.8%, 의원 1.3%였다.

2년을 기준으로 검사율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검사율 평균이 6%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당뇨병학회에서 적어도 3~6개월에 한 번씩은 기본 검사를 실시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할 것을 권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검사율은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일까.

임상 교수와 개원의들은 그 원인을 치료 습관에서 찾았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상당수 의사들이 초진 당뇨환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이후에는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대개 초진환자가 5%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검사를 하는 데 조심스러운 것은 환자들이 잦은 검사를 꺼리기 때문. 특히 환자들이 피를 뽑는데 거부감이 높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 검사하는 당화혈색소 등 검사 실시율은 더 낮아진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그는 "일부 의사 중에는 혈당만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 등 기본 검사의 실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분비학회 오승준 총무이사(경희의대 내분비학과) 또한 "당뇨진료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검사 실시율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과서에 명시된 대로 검사 해야한다"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