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의학회, 보라매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23 10:25:07

22일 평의원회서 결정··· "조속히 사면복권하라"

보라매 판결과 관련, 의학회가 정부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에게 정부의 조속한 사면복권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22일 열린 평의원회에서 보라매 판결과 관련한 논의를 거친 결과 “보라매 사건의 파장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우리 사회는 환자의 치료를 가능한 한 계속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간혹 적극적 치료를 과잉진료로 간주하는 심사평가원 심사가 혼재하는 이중적이고 모호한 잣대가 있다“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특별위원회을 통해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환자와 의료진 보호 △의사면허 자격시험서 의료윤리, 의료법학적 교육과정 설치 △치료비나 치료결과에 대한 국가의 지원조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학회는 "환자 가족의 퇴원 요구에 의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후 발생될 치료결과나 치료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의사나 병원에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생명존중 의무에도 위배된다"면서 "미수금대불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 조치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아울러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의사들은 사회-제도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의료윤리 의료법학 교육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사회적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사면복권 조치를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