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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27 10:20:32

경제정책조정회의 확정…"휴일·심야 구입 불편 해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사실상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부문별 추진방향 안건으로 약국외 판매가 상정됐다.

구매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 및 심야시간대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5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이 우선 대상이 된다.

정부는 다만 '현행 약사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단서를 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반의약품을 동네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마트에서 약 판매사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도 검토한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분류 조정을 하지 않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의약분업 당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 비중은 6대 4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8대 2로 간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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