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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인력기준 법제화…수가항목 신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29 17:23:23

전문간호사 공청회…의료계 "의사 영역 침범 안돼"

[메디칼타임즈=]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법제화하고, 수가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전문간호사제도가 현재의 PA와 같은 의사 기피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문간호사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 추세, 비용-효과적인 전문적 간호서비스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지만,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고 전문간호사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날 발제에 나선 김진현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간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 주민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표에 포함,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기준 설정,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서는 전문간호행위를 독립된 급여행위로 인정하고,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에따라 전문간호 가산료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전문간호사제가 건강보험의 독립적 행위에 제외돼 있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 기전이 결여돼 있다"면서 "자율 방식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표 항목보다는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을 법제화할 경우, 간호사 인력도 구하기 힘든 중소병원 현실을 볼때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연구원은 "전문간호사에 PA까지 포함되는지 분명히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전문간호사 영역을 확대하면서 의료행위 대체로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전문간호사 가산료를 인정한다고 해도 전문간호사 수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의료비 절감 차원이 아닌 환자 서비스 향상 등의 목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의료법상 간호사 법정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간호사 법정기준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수가 가산제도 역시 현재의 의료인력 왜곡 측면을 봤을때 부작용 문제가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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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문간호원 2011.04.30 23:13:58

    김진현 간호 노조 위원장
    보건 연구원의 출신성분을 보면 간호사 출신이 많다. 그리고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국민 위한척 하는데 호랑이가 죽고 나면 이리나 늑대가 주인노릇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왜 보건 연구원이란 직함이 간호사 출신이 많을까?


    1.보건대학원을 간호사가 그냥 둘리 없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서 보건 연구원이란 국가기관 타이틀을 가지고 보건 연구원이 됐다.

    2.간호사들의 부작용은 여기서 나타난다. 이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노무현 시절에 통과를 시켰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없앤것은 아니지만 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세금폭탄을 맞는데 기자들도 좌빨들이 많아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3.그리고 간호등급제를 만들었는데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장관 김화중이 만든 것이다. 간호사가 학문한답시고 현미경 들여다보는 꼴이 우습다. 대전여고 나왔는데 간호대를 들어다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4.종합병원 병원장들이 복지부에 항의를 하러 밀려왔다.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간호사는 이익집단 행세를 한다. 좀 높은 간호대학 나왔다는 것들은 심평원,건보공단 들어가 권력을 휘두르며 아예 병원취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의사를 이익집단이라고 하는데 생명체가 붙어 있으면 이익집단이 되는 것이다. 간호사가 이익집단이 되었는데 무감각한 것이다.

    5.보건 간호사 노인요양원 마취사 조산사 장종호 원장 취임 거부를 위해서 유리창에 대롱대롱 매달린 김진현 간호 노조 위원장의 똥덩어리 사수작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김진현씨는 심평원 간호노조 위원장이다.

    보건 연구원은 간호사출신들이 간호사의이익을 위해서 서울대 보건 대학원을 나와서 국가기관행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없애고 의약분업 없애라. 흥부네 식구처럼 의료정책 벌려놓은 그죄를 김진현 교수 간호사 보건연구원은 아니? 공공의료정책강화도 마찬가지이다. 왜 사는데?

  • 셩님 2011.04.30 18:44:14

    아따..간호사가 갑이제..
    심평원 간호사 보건 연구원 간호사는 주장합니다. 건보재정적자라고.
    그런데, 아이러니컬 하게도 전문간호사 수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찌하자고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간호등급제에 이어서 간호사 월급을 국민 쥐어짜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 책임주의 2011.04.30 14:37:31

    이나라가 개나라수준인이유...
    자기행동에 책임만 무한지면됨. 대통령부터 아무도안진다는거...의사만 책임을 지고 있는나라.근데 이나라에서 의사가 도둑놈이란거 ㅋㅋㅋ 아이러니.

  • ㄻㄴㅇㄻㄴㅇㄹ 2011.04.30 13:41:42

    여기서 이말 저기서 이말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간호사 어록
    보험료 올라도 왜 환자부담은 줄지않나?
    | 기사입력 2011-04-3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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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병원비의 3분의 1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정도로 보장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왜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이양현 선임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감기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환자 증가율은 1.6%에 불과한데 진료비는 그보다 무려 8배가 높은 13.2%씩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가인상률이 2.1%였던 점을 고려할 경우 9.5% 증가분은 \'과다 진료비\'란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과도한 진료비의 증가 원인이 건강보험 지불체계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선행적으로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대해 사후에 보상이 이뤄지는 \'행위별수가제도\'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진료를 할때마다 검사를 할때마다 가격이 매겨져 의료기관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진료를 많이 해서 과잉진료를 해서라도 수입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보험 재정을 늘려도 진료비가 훨씬 더 빠르게 늘기 때문에 보장률이 높아질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보험료는 20%가까이 올랐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그 12분의 1 수준인 1.62%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중인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병원마다 연간 건강보험 예산을 사전 책정해 그 범위내에서 의료 행위가 이뤄지도록 하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한림병원장)]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서비스를 낮춰야만 경영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양을 낮추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게된다는 거죠.\"

    선택진료료나 병실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문도 환자의 부담을 높이는 또다른 요인입니다.

    혈액종양으로 최근 수술을 받고 퇴원한 한 환자의 진료비 계산서입니다.

    진료비 총액 1,560여만 원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706만여 원.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는 환자 부담액이 80만 원에도 못 미치나 비급여 항목에서 무려 600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비용이 이처럼 높은 것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가 이뤄지는데다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부문의 가격 왜곡 현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과 의료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최영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ㄻㄴㅇㄻㄴㅇ 2011.04.30 13:10:42

    건보재정 악화시킨다.
    월급 올릴려고.?

  • 미친년 2011.04.30 12:34:42

    PA를 양성화해서,의사를 없애자.
    그래야 빨리 의료가 새로이 선다.!

  • 어이쿠.. 2011.04.29 17:40:21

    몇몇 회장님들...
    뿌듯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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