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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 6개월…복지부, 제도개선 시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09 12:07:44

내달 의료계 등과 간담회…"합리적 의견 주면 법 개정"

정부가 쌍벌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의료계와 약계, 제약계 등 쌍벌제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측은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6개월을 맞아 제도 지속성을 위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주요 논의대상은 학술대회 지원비를 비롯, 임상지원 연구비와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PMS), 신용카드 포인트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된 리베이트 허용범위이다.

그동안 의료계와 제약계는 법으로 규정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위법령에 규정된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허용 행위.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로 삭제된 강연료와 자문료, 명절선물, 경조사비, 소액물품 등 5개항은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쌍벌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6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의료계 등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규개위 심의에서 삭제된 내용은 재상정한다 해도 통과가 어려운 만큼 논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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