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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구분 의원-병원-상급병원 3단계로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12 12:09:27

복지부, 진료형태와 질병 등 명시…"6월 시행 목표"

의뢰·회송체계와 인력기준의 기반이 될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안의 윤곽이 잡혔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의 중증도와 진료행태, 주요 의료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명시한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을 이번달 중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재정립의 후속 대책으로 의원급과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등 3단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의원급의 경우 선택의원제 개념을 포괄한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 의존성 당뇨, 인두염, 두드러기 등 현재 논의 중인 대표적인 경증질환 사례가 명시된다.

병원급은 입원과 중증수술 등을 기반으로 장기입원치료와 의원급에서 의뢰받은 만성질환자 등으로 기능이 구분된다.

대표적 질환으로는 퇴행성 신경성질환과 화상, 갑상선암 등 난이도가 낮은 질환이 제정안에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은 희귀난치성 질환과 고도중증질환 등의 진료와 연구 및 교육 기능으로 차별화된다.

해당 질환은 암과 이식술, 두개술, 혈관수술 등 진단난이도가 높거나 희귀한 복합 질병이 명시된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구분해 규제하는 것이 아닌 선언적 의미”라면서 “조만간 2차 제도개선협의회를 마련해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석배 팀장은 “표준업무는 하반기로 예정된 보험체계와 의뢰·회송체계 조정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6월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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