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33차 종합 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15일 열린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토론회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중요한 화두로 거론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허위 부당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을 당연지정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모든 요양기관을 당연지정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허위 부당청구를 하는 나쁜 의료기관은 탈락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해 탈락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있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1977년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병원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제도다"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볼 때 건보공단과 계약한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이 확립됐고 검증됐다는 메시지 줄 수 있다"며 "국민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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