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소폭 인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리베이트 포상금은 10억원 이하면 과징금의 3%, 10억~50억원 이하는 1%, 50억원 초과는 0.5%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속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는 포상금 수준을 소폭 높였다.
과징금이 5억원 이하이면 과징금 금액의 5%가 신고포상금으로 돌아가고, 과징금이 5억원 을 초과하면서 50억원 이하인 신고포상금 3%, 과징금이 50억원을 초과하면 1%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매겨지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려질 경우에는 100만원, 경고는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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