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병원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는 최근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성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반면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입원 조건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자의 입원 비율이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했다.
이낙연 의원은 "일본도 1987년 자의 입원율이 10% 미만이었지만 정신과의사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이후 60% 이상으로 높아진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낙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 역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지정의사 1인의 동의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이 일본의 사례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아니라 자치단체장(도도부현지사)이 자해나 타해의 위협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만약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입원진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문의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입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 전문의 간, 의료기관 간,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에서 불신과 오해가 발생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일본의 법 체계를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비단 이낙연 의원만이 아니다.
주승용 의원도 지난해 11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때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임동규 의원 역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할 때 해당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우남 의원도 2009년 12월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하는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낙연 의원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병합 심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모정신병원 원장은 "자의 입원율이 낮은 게 의료기관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병원을 겨냥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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