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선택의원제 이렇게…대상질환 등 밑그림 나와

박진규
발행날짜: 2011-05-16 06:50:45

고혈압, 당뇨 등 3개질환 이내서 역점질환으로 확대

<초점> 윤곽 드러낸 선택의원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만성질환 선택의원제 대상 질환과 운영 방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혈압, 당뇨 등 최대 3개 질환 이내에서 선택하고, 최대 2개 기관을 지정하는 쪽으로 우선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성질환 선택의원제 대상 질환과 운영방법을 마련했다.

◆대상 질환 선정= 고혈압, 당뇨와 같이 만성질환 단골의사제와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 등을 통해 관리한 경험이 있고 진료 프로토콜 마련이 쉬운 질환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개원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내과계(1~2개)와 외과계 과목(관절염 등 1개)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다.

복지부는 우선 2~3개 질환으로 출발, 평가를 통해 연차별로 대상 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학회에서 제시한 의원급 역점질환 중 선정기준에 들어맞는 질환 가운데서 다양하게 선정한다는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 이외에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관절염, 우울증 등 다양한 진료과목에 맞춰 다수 질환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러면 대부분 만성질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관리사업이 될 수 있고, 전문과목 간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선택 가능한 질환 및 의료기관의 수= 1개 질환만 선택(1안)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복수질환을 선택(2안)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1안의 특성은 선택 가능한 질환 중 1개 질환에 대해 1개 의료기관만 선택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도 운영이 쉽고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의사 1명에 의한 전담 관리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복수 질환이 있는 만성질환자의 선택이 제한적이고 특정 진료과 중심으로만 국한되어 참여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복수질환 선택 방안은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다양성, 복합 질환자 증가, 환자 선택권과 의료기관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고혈압, 당뇨 외에 관절염, 요통, 골다공증 등 외과계 질환도 유병률이 상당히 높고 복수 질환을 앓는 환자도 다수라는 점을 감안했다.

그러나 복수질환 선택으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관리받을 경우, 포괄적 관리라는 일차의료의 목적에 맞지 않고 행정관리가 복잡해지며 인센티브 배분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최대 2개 기관 지정)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되 점진적으로 '게이트 키퍼' 기능과 포괄적 관리를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선택의원제 시행을 목표로 대상 질환, 서비스 범위, 인센티브 내용, 운영기관 등 구체적인 실행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연구와 함께 시행에 필수적인 기본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제도개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