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의료계와 한의계가 기대했던 IMS시술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는 더욱 어려워졌다. 메디칼타임즈는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상> 의-한 갈등으로 번진 대법 판결
하> IMS 신의료기술 평가, 산 넘어 산
대법원이 지난 13일 강원도 태백시 엄모 원장의 시술행위 관련 판결에서 IMS시술에 대한 판단을 배제했음에도 이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과연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무엇일까.
대법원 서동칠 홍보심의관은 "엄 원장의 시술행위는 한방 침술행위이며, 이는 위법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게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에서는 IMS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혀 없었다"면서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가 더 이상의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시술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대법원은 엄 원장의 시술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에 있던 IMS시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각자 원하는 결말을 정리하면서 맞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행정법원은 엄 원장의 시술행위에 대해 IMS시술이 아닌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로 IMS시술을 하려면 엑스레이, CT촬영 등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엄 원장이 환자에게 시술한 부위는 침술 행위에서 다용하는 경혈자리라는 데 주목했다.
머리부위는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위한 경혈이고, 상복부 부위는 소화기(위장관 등) 질환을, 무릎 관절 부위는 무릎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위한 경혈이었다.
즉, 엄 원장이 환자에게 시술행위를 한 부위는 IMS시술에서 나타나는 단축된 근육을 연축시키는데 필요한 부위가 아니므로 그의 시술은 한방 침술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IMS의 창시자인 미국 워싱톤 의대 Gunn 교수의 학문적 근거를 들어 엄 원장의 시술에 대해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고법은 한의사 측에서는 엄 원장의 시술행위 당시 바늘의 부위가 경혈이라고 주장했으나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경혈의 상당 부분이 의사가 사용하는 압통점이나 운동점과 중복된다고 봤다.
또한 IMS시술에서 CT, MRI검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며 엄 원장이 IMS학회에서 실시하는 대체의학강의는 수강했지만 경혈이나 침구학 등 한방 의료행위와 관련된 연수를 받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했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처럼 엄 원장의 시술을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은 시작됐다.
특히 고법 판결 이후 IMS시술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계와 침을 이용한 치료를 양보할 수 없는 한의계가 정면으로 대치했다.
여기에 대법원이 IMS시술에 대한 판단을 일체 배제한 채 다시 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의사의 침술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면서 의사의 침술행위를 단속하겠다며 공격적으로 나서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의사협회도 이에 질세라 "한의사협회는 판결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면서 맞불을 놨다.
결과적으로 IMS시술을 둘러싼 양측의 논란은 고법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현재진행형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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