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현행법을 위반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 업무정지 1년 처분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최근 신경과의원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K원장은 2008년 1월 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인 경로원을 운영하는 모노인복지센터와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하고 주 2회 정기적인 진료를 했다.
문제는 K원장이 진찰료를 의료급여비로 청구하고, 투약이 필요한 수급권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서 불거졌다.
복지부는 2008년 7월부터 촉탁의가 요양원에서 진료한 후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원외처방 관련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로원은 2009년 6월부터 외래관리료와 약국 약제비 청구가 인정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K원장이 관련 기준을 위반해 진찰료에 대한 의료급여비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며 1년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자치단체는 K원장이 부당하게 진찰료 1천여만원을 청구했다며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K원장은 "당시 촉탁의가 시설 입소자들을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별도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K원장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왕진할 때 왕진결정 통보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K원장은 "단지 의사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왕진 요청에 응했고, 실제 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적정한 진찰료를 청구했다"면서 "약제비 역시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8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은 "원고는 요양원과 경로원의 촉탁의사로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급여기관까지 방문진료를 받기 어려운 입소자들을 진찰한 후 약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처방전을 발행했을 뿐이다"고 환기시켰다.
적정 진료의 범위를 넘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한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부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제비는 원고가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한 게 아닌데도 부당금액 산정에 포함된 것이고, 진찰료는 처방전 발행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관련 법령상 최고한도인 1년간의 업무정지를 명한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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