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개방병원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키로 확정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희망하면 개방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방병원제도는 2, 3차 의료기관의 유휴시설(병상)·장비·인력 등의 의료자원을 계약에 의해 개원의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개방의원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개방병원에서 수술, 입원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개방병원제도 확대 실시계획에 따르면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전국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17개 기관에서 월평균 18건의 진료실적과 대략 1,000만원의 개방진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환자 급여진료의 경우 개방병원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질환에서 12.8%의 절감효과를 보였다.
복지부는 “개방병원이 활성화될 경우 개원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경우 신속하게 수술 및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중복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방병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각 병원에 배포하고 내달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 광역권 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