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권익위 "환자 권익보호"-의협 "의사는 권익없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01 12:20:13

의료비 투명성 제공 방안에 반발…"편파적 권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공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의료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의료기관을 사지로 내모는 편파적인 권고안"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최근 복지부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진료비 부과기준을 환자에 제공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강화 ▲진료비 직권심사 도입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요양기관에 관리 강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대체요건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의협은 "권익위 제시안이 언뜻 보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방안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선심성 행정이자 탁상행정으로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허위·부당청구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허위·부당청구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착오청구, 의학적 필요에 따른 임의비급여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경우를 불법으로 몰아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의무화에 대해서도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 확인 민원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혁 부대변인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진료를 위축하는 방침만 나오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권익위 권고안을 비판했다.

이번 권고안 마련을 위해 의협은 권익위와 2차례 회의를 갖는 등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안에는 의협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권익위의 입장은 다르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행태가 근절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절감과 의료계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건강보험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