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사가 임의로 약침 주사하는 나라"

발행날짜: 2011-06-10 12:30:39

전의총, 일간지 광고…의료계, 전면전 나서나

의료계가 한의사의 약침 시술의 안전성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전의총이 모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모 일간지 1면에 한의사 약침 주사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앞서 IMS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팽팽한 광고전을 펼친 바 있어 이번에도 의-한의계 간에 신경전이 예상된다.

실제로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한의계가 IMS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의료계에 도전장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한의사의 약침, 물리치료사 채용,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의총은 광고에서 "한의사 개인이 임의로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해도 처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약침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의총은 "많은 한의사들이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상실험도 없이 주사제를 만들어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주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방을 육성한다며 국민 세금 1조원을 퍼붓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국민 여러분은 알고 있느냐"며 질문을 던졌다.

이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 앞서 의료계는 항암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한의사 약침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대해 일특위 관계자는 "약침 주사에 대한 지적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한의사의 불법 행위를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