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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법인에 무리한 자료 요구 망신살

안창욱
발행날짜: 2011-06-13 12:05:47

재무 확인 공증 요구하며 정관변경 반려…법원 "처분 취소"

보건소가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한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료를 요구했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Y의료재단이 서울시 D보건소를 상대로 청구한 신청서류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Y의료재단은 지난해 10월 재단 명칭과 주사무소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D보건소에 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법인 이전 예정지의 S보건소는 D보건소가 정관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의료법인 부채비율-기본자산의 150% 이하'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과도한 부채가 있으면 향후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금리 부담 등으로 건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D보건소는 정관 변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적정하게 보완하고, 기본재산 목록을 재무제표 상의 현 자산에 맞게 수정 보완하라고 Y의료재단에 요구했다.

Y의료재단은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재무상황 내역표를 제출했지만 D보건소는 재무재표 내역표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지예산서 등에 재원의 조달 및 재산 증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법인의 기본재산 및 부채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며 재차 보완요청을 하고 나섰다.

결국 D보건소는 Y의료재단이 기한 내에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정관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한 서류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Y의료재단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재무상황 내역표에 대한 확인공증서류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관 변경 허가신청 서류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D보건소 처분이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법령에서 정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모두 제출한 이상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의 부채 내역,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법령에서 말하는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건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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