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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씨,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발행날짜: 2011-06-14 17:32:29

침 뜸 교육 실시해 부당이득 챙겨...민간자격증 발간도 문제

구당 김남수 씨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8년 중랑구보건소와 개원한의사협회가 김씨를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14일, 구사 자격 없이 침, 뜸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침사 자격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뜸을 시술하고, 지난 2000년부터는 수강생을 모아 침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강료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동안 수강생을 상대로 '뜸요법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발간하고, '뜸요법사 인증서'를 지급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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