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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대생 출교조치 하라"

발행날짜: 2011-06-15 15:14:00

공보의협 "사건에 경악…윤리교육 강화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공협 기동훈 회장
동기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대생들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도 출교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대공협은 "의료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학생들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이 집단으로 동기간 성추행을 한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할 의사 지망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을 출교 조치로 징계하는 것이 옳다는 것. 지난 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은 두번째 출교 조치 촉구다.

기 회장은 "의사는 사회의 지도층으로 더 많은 도덕과 윤리 의식이 필요한 직업이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의대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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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ㄴㅇㄹ 2011.06.15 19:54:54

    건강관리법안과 의료기기법안 약사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검색하다보니까 약국은 뭐든지 예외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병의원과 의사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것은 자유지만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세금과다로 연결될수가 있다. 건강식품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약국과 동등하게 일반약이나 건강식품 의료기기에 있어서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구를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그리고 의약분업은 약국에게 일반약 판매를 허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약국은 일반약 판매 약품 오남용의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일반약판매를 의료법에 넣든가 아니면 약사법에 일반약 판매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의사와 동등하게 법안을 적용해야 헌법과 세금부과에 동등하다 할 것이다.

    1.약사법에 약국의 일반약 판매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료법에 일반약 판매조항을 넣어서 약국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2.건강식품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사는 예외조항을 넣어야 의사의 불이익을 없앨수가 있다. 이는 수퍼약국을 만든 조항이다.
    3.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를 없애든가 아니면 의사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

  • 약사 2011.06.15 18:35:01

    의사들은 불륜과 성폭행의 차이를 모르나?
    어떻게 불륜과 비교를 해?

  • 흐음 2011.06.15 16:28:47

    애네들은 왜 sex관련 사건에만 이리 관심이 많아??
    니가 도전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충실히
    보건서비스해라,,, 다방가서 놀고 약 몰래 팔아먹고 근무지 이탈하지
    말고 .... 검찰이 알아서 잘 처리한다

  • 판결의 2011.06.15 15:52:20

    마녀사냥이 되어선 안된다....
    학생과 일반성인에 대한 잣대가 다르듯이...
    물론, 응당한 처벌은 필요하다..

    먼저, 고위관직자, 공무원, 변호사, 교수부터 성범죄를 묻자!!
    성추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ex) 회식, 엠티모임, 삼각관계 .....

    한국남성의 10%이상은 다 처벌되어야 할것 같아....ㅎ. ㅎ.

  • 싹수가노람 2011.06.15 15:45:22

    저런 놈 의사 되면 큰일난다
    싹수가 노란 놈은 자체 정화해서 의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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