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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최대 1년 면허정지 처분 병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20 11:13:36

복지부, 행정처분규칙 공포…태아 성감별 처분은 완화

쌍벌제 위반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쌍벌제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행정처분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자격정지 2개월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어 ▲벌금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벌금 2천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등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관련 면허자격정지 주요 내용.
또한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이 의료기관 장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된다.

여기에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 기준과 진료과목별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 배치 의무화, 선택진료의사 심평원 통보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태아 성감별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된다.

현 의료법에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태아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다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됐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면서 "개정안 시행 이전 위반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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