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가 SSRI 항우울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거없는 규제라고 반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울증 급여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김종성 연구회장(사진 왼쪽)
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신경계 우울증 환자들의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6일 한양대 HIT센터에서 신경계질환 우울증 연구회를 발족하고 세계 석학들을 초빙해 현재 국내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해외 현황을 논의했다.
연구회 홍승봉 학술위원장(성균관의대)은 "현재 급여기준에는 항우울제 투여에 잘 반응해도 60일 후면 무조건 약을 중단하거나 정신과로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며 "이러한 강제규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연구회에 참석한 미국, 일본, 호주, 홍콩, 대만의 석학들은 이러한 규제가 우울증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Jeffery Saver 미국 뇌졸중학회장은 "미국에서도 대부분 신경계 질환 우울증은 신경과 의사가 치료하고 있다"면서 "우울증 치료에 진료과목별 규제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Kanner 미국 러쉬대 정신과 교수는 "신경계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없다"며 "SSRI나 SNRI 같은 항우울제로 이러한 증세를 대부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 대다수 외국 의사들도 SSRI는 부작용이 적으며 우울증이라는 질병 자체가 의사와의 라포르가 중요한 만큼 임상의사라면 누구나 항우울제 처방에 대해 교육받고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경향은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신경과학회는 28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우울증으로 SSRI를 처방받다가 60일이 지나 정신과로 의뢰된 환자 1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무려 79%(중복응답 가능)의 환자들이 신경과 치료로 만족하는데 굳이 정신과로 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66%의 환자들은 지금 신경과 주치의가 내 병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정신과로 가야 하냐고 반문했고, 63%는 정신과로 한번 더 내원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불평했다.
김종성 연구회장(울산의대)은 "치매, 파킨슨, 간질 등 신경계 질환 환자중의 30~40%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는다"며 "이러한 환자들을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신과로 내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신경계 우울증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고통을 방관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의사들과 정부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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